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입력 2021-02-25 15:01수정 2021-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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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는 등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이 포함됐다.

주민 절반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주민 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공공 직접시행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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