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공개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입력 2021-0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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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담긴 게임법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법안 111건과 1건의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담겨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에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은 해왔지만,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학계 등을 중심으로 게임법 전부개정안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아이템 확률이 영업비밀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문체위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포함된 문화ㆍ예술 관련 법안 82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법사위를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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