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협 '갑질 횡포' 깨야…대통령 결단하면 우리도 백신 접종 가능"

입력 2021-02-24 13:14수정 2021-02-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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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 회장 (사진제공=한의협)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에 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의사가 하겠다”라며 선언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독점하니 갑질이 가능한 것이다. 의사의 공급 독점을 깨고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의협에 끌려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하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도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백신 접종 권한’을 둘러싼 의료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만 양방 의사에게 예방접종 권한을 주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만 예방접종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사나 간호사, 치과의사도 예방접종을 한다. 중국과 미국은 한의사도 예방접종하도록 한다. 양방 의사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 건 우리나라 특유의 정책이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의사가 주사기를 쓸 줄 알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모든 한의원에서 주사 형태로 인체에 투입하는 약침을 놓는다. 약침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행위인데 그게 주사의 기술이면서 침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못 놓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을 관리하는 주체로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예방접종의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시행령을 바꾸면 한의사 역시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예방접종 위탁 기관이 현재는 병ㆍ의원인데 대통령이 결단해서 필수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확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코백스로부터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접종된다.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구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5곳에서 먼저 시작되며, 접종 대상자가 120명이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도 자체 접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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