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에 양파 수입 급증…정부 "원산지 특별 단속"

입력 2021-0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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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수입량 4.5배 늘어…소매가격 90% 급등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쌓여 있는 양파. (뉴시스)

최근 양파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정부가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값싼 수입 양파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양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들어 17일까지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양파는 1만371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배 늘었다. 이 같은 수입 증가는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른 양파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4673㏊, 10a당 생산량은 1168㎏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6%, 26.7% 감소했다. 양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1~2월 양파 가격은 ㎏당 3314원으로 지난해 1750원에서 약 90%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농관원은 관세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양파가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망갈이'나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해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은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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