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입력 2021-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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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보처 “배상 충분” 반응
손태승 회장 제재 감경까지 관심
절반만 배상한 신한銀과 온도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의 의견 피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금융이 조직안정과 당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선임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미션이 성공할지 관심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 관계자는 “분쟁조정 규정과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한 사후수습 노력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사적 화해는 충분한 배상에 속하지만, 선지급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사적 화해 노력에 대해 충분한 배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이로써 권 행장의 당면 과제인 사후수습이 성공해 손태승 회장의 제재 감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권 행장이 이사회를 설득해 피해보상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는 기류다. 특히 권 행장은 스스로가 당시 투자금 2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라임 사태의 피해자였는데, 피해자가 이사회에서 보상 의견을 내면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개인적인 투자금 전액을 포기한 뒤 이사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손 회장은 우리은행 조직에서 퇴임한 상황에서 권 행장의 노력은 손태승 회장의 제재 감경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뒷수습하는 사람은 따로 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 전체의 입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관계자는 “분쟁조정 제재세칙에 보면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는 라인과 위법행위자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조직으로 봐야 한다”라며 “손 회장이 지주 회장으로 있어 권광석 행장의 사후수습 노력이 손 회장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주 회장 방향에 따라 자회사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보처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해선 “제재심에 들어가는데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소보처의 온도 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금감원은 선지급은 지급 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공급할 뿐, 충분한 배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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