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입력 2021-02-19 05:58수정 2021-02-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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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죄 입증할 새로운 증거 없어…청구인 용기·외침 헛되지 않기를”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가해자로 몰려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한 것이다. (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면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8일 최 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 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성의전화와 상담을 통해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청구인은 ‘남성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의가 제시한 상해진단서와 감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언어능력에는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또 형법상 중상해죄 구성요건인 ‘불구’의 개념이 반드시 신체 조직의 고유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고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를 형법상 중상해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방위 주장은 새로운 증거가 출현할 때 논하는 것이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가 발견된 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고 회자됐던 ‘혀 절단 사건’의 바로 그 사람이 반세기가 흐른 후 이렇게 자신의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의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며 “재판부 법관들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히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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