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뀐다…국회 농림소위 통과

입력 2021-02-18 19:15수정 2021-02-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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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에서 현장 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의 전환했다.

부가의결권은 최대 2표까지 행사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부가의결권'도 이번 직선제 전환 논의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였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 경제사업 규모 등에 따라 조합당 1∼3표까지 차등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체로 1조합1표제를 선호했지만 정부와 농협 측은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농해수위는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대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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