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입력 2021-02-18 16:23수정 2021-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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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발표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ㆍ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ㆍ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초ㆍ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ㆍ성폭력ㆍ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도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해진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학부모의 학교 내·외 훈련장과 학생 선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고 사적 접촉을 금지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학부모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를 막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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