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입력 2021-0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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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에게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금소법 시행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 것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FAQ)에 대한 1차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작성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지?

A.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올해 9월 25일부터 가능하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Q.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A. 신용카드 가입에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돼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A.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Q.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A.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갖추면 된다.

Q.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둬야 하는지?

A.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하는 데 있다.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Q.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또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A.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A.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광고는 다음과 같이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권역별 협회를 통해 현장 질의를 접수해 이번과 같이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해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권 설명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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