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이 돌아왔다. 현재 증권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에는 상장 폐지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포비스티앤씨, COWON, 에스디시스템, 메디앙스, 위니아딤채, 시큐브, 매직마이크로, 제이웨이, 대양제지 등이다.
상장실질심사 사유는 △주요 영업의 정지 △불성실공시 △회계처리 위반 △감사의견 변경 등이다. 이중 COWON, 포비스티앤씨, 명성티엔에스는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론났다.
이 종목들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인 것은 아니다. 먼저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린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상장유지가 불안한 기업은 더 많다. 이엠앤아이, 소리바다, 이엠네트웍스, 퓨전, 행남사, 이에스에이, 엔시트론, 포스링크, 파루 등 실적이 악화해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이다.
현행 코스닥 규정상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업적자 지속은 업황 변화나 개별 사유로 인해 수익구조가 손상된 경우로 볼 여지가 크다. 흑자전환도 쉽지 않아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기업은 상당수가 이미 감사의견 거절이나 다른 사유로 거래정지가 된 상태다.
상폐 위기를 밝히는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인 다음 달 30일까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대상이 된 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더라도 모두 상장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개선 기간 부여를 통해 경영과 사업성을 개선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통상 1년이 넘는 거래정지를 수반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가 더욱 깐깐해졌다"며 "투자한 종목이 관리종목 혹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