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회의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공시 및 감독·감시 강화” 지적 나와

입력 2021-02-18 13:4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상장한 대표 바이오기업들이 현재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고 있다”며 “강력한 책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상장한 바이오기업의 공시와 금융당국의 감독·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바이오 신약개발은 특히 기술 상용화와 영업 효과 시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특례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 회계,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와 감독당국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기술평가·성장성 추천·이익 미실현(테슬라) 등 요건으로 113개사가 특례상장했다. 누적 공모 규모는 2조3000억 원, 작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조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12%에 달한다. 분야로는 기술평가 특례가 주를 이루며, 바이오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상장기업을 대상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면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자기자본 요건(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만 적용하고, 매출액·영업손실·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면서다. 이는 본지가 특례상장 실태와 대책을 5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한 배경이다. (관련기획 : 넓어진 '특례상장'의 門)

대표적으로 헬릭스미스는 2005년 상장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바이오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매출 없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로 자금조달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씨젠의 회계처리 위반 문제, 에이치엘비의 임상 결과 허위공시 의혹 등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상장 이후 임상개발에 대한 정기적 전문기관의 평가제도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평가를 받은 후 증권사들의 분석이 거의 없고 임상개발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회사의 셀프 공시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일반 투자자의 위험도가 너무 크다"며 "임상개발에 대한 정기적으로 독립된 지정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에이치엘비의 허위공시 의혹만 보아도 일반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외부의 독립된 전문평가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