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가족 살해하고 현금 편취...대법, 징역 28년 확정

입력 2021-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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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귀던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하고 B 씨의 가족을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B 씨가 다른 남자로부터 팔찌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B 씨를 넘어뜨린 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면서 9차례 폭행을 가했다.

지난해 2월 초 A 씨는 대구 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B 씨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B 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이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의 집에 찾아갔다. B 씨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평소 손가방에 넣어 다니던 과도를 꺼내 이들을 수차례 찔렀다.

B 씨의 아버지는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남동생은 심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평소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 씨에게 2회에 걸쳐 28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갚지 않았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입혔다.

1심은 “피고인은 살인 범행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 보여주며 가족들까지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2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해 28년을 내린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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