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SK네트웍스는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