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의견수렴 거쳐 방안 마련하겠다”

입력 2021-0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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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고 했다.

은 위원장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2021년 중에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요소를 고려해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에 대해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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