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입력 2021-02-15 18:17수정 2021-02-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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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복지부ㆍ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맞지 않다" 부정적 입장
특히 기재부, 손실 범위 특정과 입증의 어려움 들며 '수용 곤란' 검토의견
與 "기재부가 반대했던 시기에 의견 수합된 듯…취지 부적합은 당도 공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방향은 세 갈래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감염병예방법의 주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생명·건강 보호인 점,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 규정을 두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비춰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선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또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게 그 목적”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법률과 시기의 차이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재부가 현재는 손실보상제에 반대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반대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검토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지난 달 17일 취합됐다”며 “감염병예방법 취지상 적합지 않다는 건 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제를 맡긴 만큼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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