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해경 수뇌부 무죄,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

입력 2021-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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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무죄 선고 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은 다시는 열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피의자 면죄부 주기식 재판은 앞으로 다시는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가족협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재판 결과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하고 살아나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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