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쌍용·FCA' 2019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미달

입력 2021-0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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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업체, 초과 달성분 이월해야 달성
올해 기준 97g/㎞→2030년 70g/㎞ 강화…1820만 톤 감축 효과 기대

▲사우디 아라비아로 수출하는 현재자동차 수소전기차. (뉴시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적용받는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2019년 배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 충족이 가능하지만 르노삼성과 쌍용, 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앞으로 3년간 초과 달성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별로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배출 기준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2년 140g/㎞로 시작해 2019년 110g/㎞, 2020년 97g/㎞로 계속 강화됐다.

환경부의 이행실적 조사에 따르면 2018년까지는 대부분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준을 달성한 업체는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등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과 쌍용, FCA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97g/㎞를 시작으로 2025년 89g/㎞, 2030년 70g/㎞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중간 검토해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 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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