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사항 23건 해소키로

입력 2008-12-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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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타 지역 기업이 지자체 계약대금 수령과 공채매입을 위해 해당 시도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된다.

이 같이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이 완화 또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12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된 내용은 기업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지역현안 등 모두 23건이다.

추진단은 우선 지자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의 편의를 도모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일 때 대금 수령과 그 지역의 공채 매입을 위해 해당 시도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내년 6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목포공항이 비상활주로로 지정돼 있어 주변 기업들이 고도제한에 묶여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없는 불편도 덜어진다.

내년 2월까지 비상활주로를 인근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조선블럭운반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TP)의 등록기한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트랜스포터를 등록할 수 없게 됐으나 안전, 환경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독점 판매권이 없으면 수입이 곤란했던 외국화장품 수입권자 기준도 완화, 공인된 품질검사 받으면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항 중인 선박과 동일하게 해상에서 처리토록 한 규제도 바꿔 기업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설립된 추진단은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경위에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부산, 대전, 강릉 등 지역 현장점검과 유통, 조선 등 업종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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