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은 못 춰”…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당분간 유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간 집합이 금지된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주간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 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ㆍ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