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은 못 춰”…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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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간 집합이 금지된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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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주간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 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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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ㆍ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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