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입력 2021-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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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 세수, 전년比 24% 늘어난 10조3753억 원…예상치보다 23% 많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ㆍ증여 세수는 10조375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462억 원 증가한 것으로, 24.6% 늘어난 수치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상치보다도 1조9588억 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속ㆍ증여 세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대상 자산의 가액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서다. 하지만, 24.6%라는 지난해 증가율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급격한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5.4% 상승했는데, 매매가격 상승이 상속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주택증여 건수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000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이 상속ㆍ증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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