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입력 2021-0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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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핀스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을 설명했다. (사진제공=펫핀스)

펫핀스가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펫핀스는 전화 문의 폭주로 설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견주들이 늘어나면서 펫핀스도 추가 근무를 결정했단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일평균 100마리씩 보험가입이 유입되고 있고 전화문의는 두 배가량”이라며 “문의의 내용은 가입방법, 맹견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물등록방법, 보험료 등이 대부분이며,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맹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견주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대면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이날까지가 마지막”이라며 “연휴기간에는 펫핀스 앱을 통한 가입이 유일한 채널이 될 것이며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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