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준용 지원금 논란…"4줄 적고 1400만원 수령"

입력 2021-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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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락자의 91%가 문씨보다 상세하게 기재…60줄 적기도"
문화재단 “분량 상관없이 피해사실 확인 참고자료일 뿐”
"문씨는 최고액 수령…시각분야 84%가 한 푼도 못받아"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38)씨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4줄 적고도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9일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각 분야 지원자 281명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탈락자의 91.4%(215명)가 문 씨보다 상세하게 피해사실을 기재했지만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탈락자 중에는 피해사실만 A4용지 6장을 가득 채우거나 60줄을 적은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라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는 확인서 분량이나 서술 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단에 따르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 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세 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심의 기준에 따라 각자 개인별 점수를 채점해 합산 처리했다. 다만 의사결정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 점수로 순위를 정했다.

문씨가 최고 지원액 1400만원을 받은 36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공고 시 시각예술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원"이라며 "하지만 긴급 피해지원 사업임을 고려해 많은 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신청액이 1400만원 이상인 지원신청자에게는 일괄 1400만원으로 지원 결정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 중 36명(78%)이 1400만원을, 10명(22%)은 1300만원, 600만원 등 14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신청해 신청한 액수를 지원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2월, 계획했던 전시 3건이 취소됐다는 사유로 1400만원의 코로나 피해예술인 지원금을 받아간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게다가 건당 지원금액(600만원~1400만원) 중 최고액을 지급받았다는 것.

당시 야권에서는 "문 씨에게 지급된 시각분야만 하더라도 84%의 피해예술인들이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준용씨, 당신은 우리 청년들과, 어려운 예술인들과 똑같은 기회, 같은 과정, 같은 결과로 시내 한복판 전시회를 여셨다 생각하나"며 "되돌아보길 바란다. 당신은 '특권 마취제' 맞은 정신나간 대통령의 아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착각을 하는거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해명 글로 문씨는 또 야권으로부터 "현직 대통령 아들 정도의 지도층 자제라면 애초부터 신청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설사 선발돼도 자신보다 가난한 예술인을 위해 뒤늦게라도 지원금 혜택을 고사했다면 미담이 됐을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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