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부터 민간이 벤처기업 인증한다…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1-0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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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당일인 12일부터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인증이 시작된다. 현장을 잘 아는 민간이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영 방식, 신청 절차, 평가지표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인증 받은 벤처기업은 지난해 기준 3만9511개다. 그간 정부는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획기적 기술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왔다.

다만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지난해 2월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새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새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협회는 위원장 포함 총 50인의 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초대 위원장으론 벤처 1세대인 정준 쏠리드 대표가 선임됐다.

또한 새로운 평가지표도 도입된다. 기존의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게 된다. 의견이 분분했던 혁신성과 성장성 분야에선 세부 지표가 공개됐다. 한동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중기부는 혁신성과 성장성 평가와 관련,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기술(제품) 여부, 기술 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14개 지표로 이를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 특성을 반영해 제조업ㆍ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ㆍ3년 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게 평가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벤처기업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ㆍ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이용할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1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벤처확인기관은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인증 접수를 마치면 전문평가기관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중기부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 10곳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등 세 개 유형에 대한 평가를 맡긴다.

이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벤처확인위원회는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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