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입력 2021-02-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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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3년간 포상 제한"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공동취재단)

지난해 국내 사업장 671곳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산안법상 중대 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전년과 같은 671곳으로, 사망자 수로 보면 1명인 사업장이 632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 56곳, 50∼99인 52곳, 300∼499인 16곳, 1000인 이상 5곳, 500∼999인 3곳 순이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전년 20곳보다 줄었다. 8곳 모두 건설업에 속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곳이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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