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은행 서류 온라인으로 OK"

입력 2008-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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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민원 서비스' 통해 전산 열람 가능

대구은행은 11일부터 은행 거래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 받아 제출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전산으로 열람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 확대 정책에 의해금융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참여하게 됐다.

대상업무는 대출업무와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11개 업무이며, 서비스 대상 행정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4종에 이른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pr.share.go.kr)를 방문해 대구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확인한 후, IC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실시로 은행업무 절차가 간편하게 바뀌고 고객의 서류제출 시간이 단축되어 대고객 서비스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화언 대구은행장이 11일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열람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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