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만 원’ 설 연휴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21-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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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 동안 집에서 머물며 발생한 생활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잘못 처리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총 5920만 원이 모였다고 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쓰레기 배출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또는 지자체 청소 행정 담당 부서 및 동사무소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 첫날인 11일은 성동구와 강남구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고, 12일은 종로·강동, 13일은 영등포·송파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은 시 전역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그래픽=정윤혜 인턴 기자 yunhye0318@ )

명절에 특히 늘어나는 택배 상자 등 종이 상자 쓰레기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상자와 끈으로 묶은 후 종이로 배출한다.

스티로폼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버린다.

비닐봉지와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 모아서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지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다만 과일 씨, 조개, 게, 생선 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설 연휴 기간 과일 포장재는 등에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

설 연휴 기간 전을 부치느라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출한다.

굴비 등 한우 선물 상장에 동봉된 아이스팩은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진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배출하고 껍질은 비닐류로 배출한다.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선물 포장에 활용된 보자기는 직물이라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음식 보관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사용한 비닐랩 조각 역시 재활용이 안 되므로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한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로 벌이고, 설치된 별도 수거함이 있다면 별도 수거함을 통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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