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통시장 주차 5일~14일 한시 허용

입력 2021-02-05 16:13수정 2021-0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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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됐다.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 5일 광장시장 주변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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