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입력 2021-0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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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김해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지만, 국내 공항이나 군사 공항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 방향을 설정한 후에 김해공항과 새로 만들 가덕도 신공항 사이 역할 분담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고 있다. 기재부 또는 법안 부분 관련 행안부, 환경부에서 추진상 어려움을 보고했다"며 "안전성과 시공성, 환경 훼손 등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따.

"시기적으로 가덕신공항 추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저희로선 그렇다”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면 집행부는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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