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입력 2021-0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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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로,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다. 실제 표결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여당 내 표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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