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하자"는 '부결'

입력 2021-02-04 14:38수정 2021-02-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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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임성근 부장판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의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법사위 회부 안건은 재석의원 278인 가운데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회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은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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