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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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과 별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범행 형태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 씨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회ㆍ전달하고 대가를 받고 지시에 따라 SNS에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을 통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후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3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또 다른 공범 정모 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도록 지시한 다음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강 씨는 조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회에 걸쳐 약 35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씨는 아동ㆍ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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