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15일까지 구금…수출입법 위반 기소

입력 2021-02-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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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피도/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현지 언론과 정당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직인이 찍힌 경찰 서류를 인용해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 소속 군인들이 1일 오전 6시 30분께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와 다른 통신 장치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 장치를 발견했고, 이 무선 장치는 불법으로 수입해 사용했다고 기재됐다.

블룸버그 통신과 AFP 통신도 각각 현지 언론과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대변인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수출입법 위반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수치 고문은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돼,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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