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자체와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한다

입력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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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네슈퍼가 비대면ㆍ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800개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스마트슈퍼는 점주가 퇴근 후에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점원과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비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사는 주민이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동네슈퍼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상권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ㆍ장비 도입 비용의 일부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자체는 200만 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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