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방제업 신고 기준에 관련 내용 추가
▲팜한농의 스테리가스 제품 (사진제공=팜한농)
팜한농은 환경 파괴 없는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 Ethanedinitrile)’를 수입 목재류 검역에 쓸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수출입방제업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규정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에 최근 ‘스테리가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을 개정했다.
훈증제란 공기 중에 뿌린 약제를 해충이 호흡기관으로 흡수해 죽게 하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수입 목재 소독에는 고독성 메틸브로마이드(MB)가 쓰였다.
메틸브로마이드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된 이후 사용량 감축을 전제로 검역ㆍ선적 전 처리 용도에 한해 사용 금지가 유예된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팜한농이 함께 개발한 스테리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로 작업자 안전 허용농도가 10ppm이다. 메틸브로마이드는 1ppm이다.
침투력도 메틸브로마이드보다 뛰어나 살균ㆍ살충 효과가 더 우수하고 잔류도 거의 없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10도 이하 저온에서는 기화기가 있어야 하는 메틸브로마이드와 달리 겨울에도 별도의 장치 없이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