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입력 2021-02-02 15:57수정 2021-0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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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한도까지 현직 검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용 시점은 미정이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선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임용 시기는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 인사와 시점상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후 "이른 시일 내에 검찰 인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점도 검사들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승진·공수처·변호사… 갈림길에 선 검사들

현재 거론되는 검사들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갈래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지켜보고 승진 가능성에 따라 남거나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방법이다.

검찰 간부 인사의 경우 줄사표가 이어진다. 지난 5년간 가장 사직이 많았던 달은 지난해 8월(56명)로 하반기 인사시즌이었다. 2017년 8월 정기인사(39명), 2016년 2월 인사(29명), 2018년 7월 인사(22명) 등에서도 많이 물러났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3년 임기로 3번 연임할 수 있어 총 9년을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로 임용될 수 없고 변호사 개업 시 1년간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중견급 이탈' 시작될까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이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법원에서 판사 80여 명이 대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직자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탈이 가장 많은 검사는 22년차였다. 검사의 이탈은 10년차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17년차에서 본격화한다.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17.8년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0~17년차는 (검찰) 조직 내 승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연차"라며 "(법조인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잘 팔리는 시기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 내부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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