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검찰 송치…기부금품법 위반

입력 2021-02-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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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이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모금액 등을 재산정해 지난달 말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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