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입력 2021-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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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공동 발의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한 손편지에는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적혀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말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며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추안은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을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서 추진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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