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제보험 보험료 2만원 중 절반 지원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올해 24만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명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가 발생했거나, 입원·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지난해 기준으로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다.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간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호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