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약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ㆍ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성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가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