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민간 주도 벤처 확인’ 시행 앞두고 위원회 구성 마무리

입력 2021-0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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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위원장은 정준 쏠리드 대표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과정을 나타낸 표다. 제도는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선별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가를 모아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하며 제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협회는 28일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정준 쏠리드 대표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촉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보증ㆍ대출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비율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의 85.1%에 달하는 등 치우쳐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를 제도 개편을 위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변경된 제도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아 왔다. 먼저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적 자격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ㆍ학회 등 4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았다. 이어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요건검토를 실시하고, 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포함 총 50인의 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론 국내 벤처 1세대인 정준 쏠리드 대표가 선임됐다. 정 대표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오랜기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이러한 벤처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개편된 것을 환영하며, 그간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벤처확인제도가 많은 창업 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더욱 크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차 위원회는 3월 초 개최된다.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2일부터 문을 여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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