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에 “비용 폭탄…납득 불가”

입력 2021-0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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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멘트 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이란 악재가 추가됐다.

시멘트업계는 이에 대해 “비용 폭탄”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새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인상으로 300억원대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인상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인 3년 일몰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운임을 일반 시멘트 기준 8.97%가량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진다.

시멘트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올해만 약 300억 원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몰탈과 험로 운송까지 포함하면 전체 안전운임은 올해만 무려 400억 원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구조적인 시멘트 내수 감소와 1800억 원대 환경규제 비용부담,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시멘트 업계가 급격한 원가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전운임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업계는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기준으로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표결에 보이콧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CT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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