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입력 2021-0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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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조사위 설치…대통령 임명 등 9명 구성
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위 직권조사…"피해자 의사 먼저 확인"
조수진 논란에 대해선 "유감표명은 시의적절…말 빗댈 땐 신중해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과 양금희, 전주혜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성범죄 사건발생 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자체 내에 공무원이 가해자일 경우 해당 매뉴얼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해자인 경우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제정됐다.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을 제대로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연구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개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성범죄조사위에 조사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성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사, 고발 단계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했다. 또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고발 논란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인 만큼 무엇보다 피해자 의사 확인이 가장 먼저"라면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추후 상황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2차 가해 처벌수위에 대해선 "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독립적 조사기관을 마련해 지자체장 성범죄 등이 발생했을때 조사하고 피해자보호조치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 의원이 유감표명을 시의적절하게 한 것 같다"며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빗대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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