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입력 2021-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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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 "즉시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허위 경력 자료는 친분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서류로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요구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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