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 전이라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 가능

입력 2021-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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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내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출 신청방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최대 1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 원) 확인서가 필요했다.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지난 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지원된다. 매출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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