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 취소돼도 공개…실거래가 시스템 개선

입력 2021-01-27 09:42수정 2021-0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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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이를 공개하도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되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내역을 남기는 방식이다.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되면 이를 삭제하지 않고,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해야 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한 뒤 집값을 띄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바 있다.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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