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ATM 해외송금서비스 실시

입력 2008-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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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천달러 한도...송금수수료 및 환율 30% 우대

기업은행은 은행 영업시간에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ATM(자동화기기)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은행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면, 모든 고시통화로 미달러화 기준 건당 100달러에서 4000달러(원화 600만원 상당)까지 24시간 365일 해외로 송금 가능하다.

고객은 은행을 방문해 미리 'ATM 외화송금서비스' 신청시 해외송금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연간 송금한도는 5만달러 이하이고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는 1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송금 수수료와 환율을 30% 우대하고 은행 영업 마감후나 주말에 처리된 송금 건은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

권선주 기업은행 외환지원센터장은 "은행 영업시간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직장인들에 유용할 것"이라며 "우선 시화공단지점과 이태원지점 등 공단지역이나 외국인 고객이 많은 전국 17개 지점에서 시범 실시해 전 영업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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