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 안 해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56)<사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