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여권 재발급, 구청 대신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입력 202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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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
국내 248개 여권 사무대행기관·해외 176개 재외공관에서 수령 가능
미성년자·병역미필자·생애 첫 전자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여권용 사진 등록 필수…6개월 내 촬영한 300dpi 해상도 사진 준비

(이미지투데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여권 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권 재발급 시 접수·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창구를 방문했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면 여권을 받을 때 1번만 방문하면 된다.

(출처=외교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생애 첫 전자여권 신청자·병역미필자 ‘온라인 신청 불가’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권 재발급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뒤 주소지 상관없이 국내 248개 여권 사무대행기관·해외 176개 재외공관 중에서 수령기관을 지정해 여권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국내 거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 국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 안내 홈페이지와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만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기존 방법대로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에 적합한 사진 예시. (출처=외교부)

여권용 사진 등록, 용량 200KB 이하·해상도 300dpi·흰색 배경 기준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용 사진 등록은 필수다.

제출된 사진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진 규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외교부는 200KB 이하 용량에, JPG 파일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권장 픽셀은 413×513픽셀, 해상도는 300dpi 기준이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배경이 흰색 사진이어야 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에 부적합한 사진 예시. (출처=외교부)

배경에 컬러가 들어가 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서클렌즈·색안경을 착용 사진,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한 경우, 좌우·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사진 등은 접수가 불가하다. 또한,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과 포토샵 보정이 과한 사진 역시 권장하지 않는다.

한편,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로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지털·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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