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론에 "재발방지대책 시행"

입력 2021-0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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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자 재발방지대책 시행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정협 권한대행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계기 삼아 '성 평등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필 것"이라며 "성 평등 도시라는 흔들림 없는 목표 아래 시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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