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입력 2021-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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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해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증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 사항이다.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했다.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낸 동시에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ㆍ지속적 건의ㆍ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ㆍ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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